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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한토마] 이번 추가 협상이 졸속인 이유

관계의 그물 2008/06/25 14:43
 

이번 정부발표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농산물품질관리시스템 또는 품질관리평가 즉, QSA (Quality System Assessment)와 그간 언론에서도 언급되었던 수출증명 (EV)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QSA는 품질관리평가제도이다. 이미 미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 품질관리기준의 총괄적 범주에 속한다. 판매촉진을 위한 일반적 관리메뉴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수출을 위한 프로그램은 국가별로 별도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든 기준이 EV (USDA Export Verification) 즉, 수출증명이다. 품질관리평가제도(QSA)가 넓은 의미의 품질관리라고 한다면 EV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 관리시스템이라고 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종훈 본부장이 이번 추가협상에서 수출증명 (EV) 정도는 최소한 그리고 당연하게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알맹이는 쏙 빼놓고 품질관리평가제도 라는 뻔한 변죽만 울렸다. 그가 오늘 회견에서 밝힌대로 미국의 품질관리평가제도 (QSA)만으로 수출용 쇠고기의 관리조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다면 미국은 왜 수출증명 (EV)이라는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겠는가. 이것만 봐도 이번 추가협상 역시 알맹이 없는 졸속 협상임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수출증명 (EV)은 우리나라에게만 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 아니다. 이미 일본은 물론이고, 캐나다, 이집트, 대만, 코스타리카, 러시아, 태국, 레바논, 싱가포르, 베트남, EU 등 여러 국가에 미국산 쇠고기를 수출하면서 실시하고 있다.

 

일단 수출증명 (EV)은 전체적으로 기본이 되는 별도의 규정 (ARC 1030A Procedure) 이 있다. 여기에는 수출용 쇠고기의 연령을 모두 30개월 이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별로는 개별적인 협의에 의해 번호가 다른 각각의 규정으로 수출조건을 정하고 있는데 위험물질 (SRM)은 기본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수출증명 (EV)은 모든 국가가 일괄적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각 국가마다 검역주권이 있고 식문화가 다르므로 이에 맞게 국가별로 별도의 수출증명으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코스타리카의 경우는 광우병 위험부위인 소장의 말단 부위 즉 회장부분을 포함한 모든 소장과 함께 내장 전체를 금지품목으로 정하고 있다. 코스타리카가 위험물질 (SRM)과는 별도로 내장 전체를 포함시킨 것은 아마 우리와 비슷하게 소내장을 섭취하는 이유 때문으로 추측된다.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사례를 예로 들어서 내장도 금지품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와 레바논 그리고 싱가포르 경우는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고 길러지고 도축되는 소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도축장에서 사용되는 칼 등의 기구를 30개월 이하 전용으로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태국의 경우는 논란이 되는 선진회수육 (기계로 뼈주위의 고기를 갉아냄으로써 광우병 위험부위가 포함될 수 있어 논란이 됨) 을 금지품목으로 제한하고 있다. (아래 표 참조)

 

백번 양보해도 위와 같은 조건들이 포함된 미국 정부가 보증할 수 있는 수출증명 (EV)을 받아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빈껍데기인 QSA 만을 가지고 와서 성공적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다. 온 국민이 반대하며 한 달 넘게 수십만의 촛불시위로 최소한의 요구인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외쳤었고 그리고 세계 10대 교역국의 배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의 정부가 기껏 받아 온 것이, 코스타리카, 레바논, 태국 싱가포르 보다 못한 조건임을 보니 기가 막힌다.

 

이번 추가협상 떠날 때, 김종훈 본부장은 최소한 수출증명 (EV)을 목표로 하고 출발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일부 언론에서도 수출증명 (EV)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미국 당국도 수출증명 정도는 특별 혜택도 아니고 또한 전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기에 그 정도는 어렵지 않게 협의하고 결과물로 가져올 줄로 당연하게 여겼고 아무리 협상실력이 없다해도 이 정도는 기대했다.

 

또한 미국 당국이 봐도 한국 상황이 촛불시위로 정권퇴진 구호가 나오는 등 얼마나 다급한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미국의 유력한 신문인 뉴욕타임즈 등도 미국정부가 한국과의 쇠고기 협상에 문제가 있었고 한국인의 자존심을 심하게 손상시켰다면서 압박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이라면 그리고 다년간 협상테이블에 앉아보았던 협상가라면 수출증명 정도의 결과물은 가져오는 것이 당연했다.

 

그런데 왜 그렇지 못했을까. 김종훈 본부장 탓만은 아닐 것이다. 추측건대 이번 협상 중에 나름대로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김종훈 본부장이 협상 이틀째에 돌연 귀국길에 올랐다.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미국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이명박 정부 즉, 청와대에서 다시 돌려보낸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본부장은 분명 수출증명 (EV)를 목표로 협상을 했었고, 미국 측이 이를 거부하자 김 본부장 일행은 귀국보따리를 싼 것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청와대에서는 일단 김 본부장 일행을 귀국하게 하고, 앞으로는 민심을 따르겠다는 지난 번의 이명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때 했던 약속에 맞게 국민의 주장을 반영, 당당하게 재협상으로 전환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지난 캠프데이비드 방문 전날 밤 졸속으로 서명하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수출증명 (EV)는 포기해도 좋으니 대충 땜질할 수 있는 것이라도 들고 오라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또다시 알맹이는 쏙 빠진 전혀 구속력도 실효성도 없는 결과물만 가지고 온 것이다.

 

다시 말해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모든 사태의 시작이었던 4월 18일 협정 당시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국민의 분노를 눈앞에 보고도 그리고 죄송하다고 고개를 두 번이나 숙이고도, 그때나 지금이나 졸속이고 무능하고 뻔뻔하다.

 

이제 국민 스스로 건강권을 지키고 주권을 찾을 수 있는, 재협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할 때이다.  무능한 정부, 변하지 않는 정권, 이대로 두고 봐야할 것인가. 재협상 할 수 있는 능력있는 협상주체를 우리들 손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껏 구호로만 외쳤던 정권퇴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세우고 실천해야 할 시점이다.


(표; 미국 농무부 수출증명 (EV) 대상국가 및 수출조건. - 2008.6.21 현재-)

 

국가

규정번호

일자

연령

수출금지부위

기타

일본

ARC 1030J

December 12, 2005

20개월 이하

위험부위 모두

 살코기만 수출

이집트

ARC 1030E

June 3, 2008

30개월 이하

위험부위 모두

살코기와  간, 신장, 심장 (내장 없음)만 수출

대만

ARC 1030D

July 12, 2007

30개월 이하

뇌, 두개골, 눈, 삼차신경절, 척수, 등뼈,  배후신경절 , 편도

소장회장 및 오염 가능부위 포함

 

코스타리카

ARC 1030O

July 12, 2007

30개월 이하

뇌, 두개골, 눈, 삼차신경절, 척수, 등뼈,  배후신경절 , 편도, 내장 모두

 

태국

ARC 1030N

February 10, 2006

30개월 이하

뇌, 두개골, 눈, 삼차신경절, 척수, 등뼈,  배후신경절 , 편도, 선진회수육

 

베트남

ARC 1030Q

June 21, 2006

30개월 이하

뇌, 두개골, 눈, 삼차신경절, 척수, 등뼈,  배후신경절 , 편도 등

 

싱가포르

ARC 1030L

January 17, 2006

30개월 이하

뇌, 두개골, 눈, 삼차신경절, 척수, 등뼈,  배후신경절 , 편도 등

미국에서 태어나고 키워지고,도축

 

도축시 사용되는 칼 등의 기구 30개월 이하용으로 별도관리

러시아

ARC 1030T

December 5, 2006

30개월 이하

뇌, 두개골, 눈, 삼차신경절, 척수, 등뼈,  배후신경절 , 편도 등

미국에서 태어나고 키워지고,도축

레바논

ARC 1030F

June 22, 2005

30개월 이하

위험물질 모두

미국에서 태어나고 키워지고,도축

EU

ARC 1013

April 14, 2006

호르몬 사용금지, Non-Hormone Treated Cattle (NHTC)

 

광우병 관련은 EU 자체기준에 준함 (30개월 이하 등 엄격)

 

ㅎㅓ ㄴㅕㅇ
2008/06/25 14:43 2008/06/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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